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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칼 마르크스
사회
 

노동부의 파업 봉쇄 지침 - 노골적으로 자본가계급 해결사 역할을 하는 정부


  • 2026-10-07
  • 3 회


9월 3일 노동부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 지침'을 발표했다.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 사업경영상의 결정은 노조가 요구할 수 있는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게 주 내용이다. 올해 상반기 삼성, 현대차, 카카오 등에서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했던 것,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삼성전자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것 등에 반발한 자본가들의 주문을 재빠르게 처리한 것이다.
 
시행 지침은 투자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한다. 주식에 투자하는 평범한 노동자들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은 눈속임이다. 대기업 주식 보유 현황을 보면 평범한 노동자 계급 수백만 명이 소유한 비율은 겨우 10%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대기업 자본가들과 계열사, 외국 투자 기업 또는 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도 상위 10%가 주식 자산의 83.7%를 소유하고 있다. 정부가 보호하고자 하는 투자자, 주주는 평범한 노동자들이 아니고 극소수 자본가계급인 것이다.
 
또한 평범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주주 배당금 때문이 아니라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로 주식에 투자한다. 자본가들과 다르게 극소량의 주식 소유로는 의미 있는 배당금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와 자본가들이 지키고자 하는 배당금은 자본가계급의 밥그릇일 뿐이다.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자계급은 요구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노동조건의 변동이 '가능성에 그치는 경우'와 '세부 계획이 구체화된 경우'를 나누어 합리적인 척하지만, 사실상 자본가계급의 결정에 노동자들을 가두려는 속셈이 훤하다. 노동조건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기업의 결정이란 사실상 없는데 그 결정을 인정하고 교섭하라는 것은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는 것이다. 예컨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 노동자들은 요구를 낼 수 없고,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얼마나 감수할지를 놓고 싸우라는 뜻이다. 노동자계급에게 불리한 룰을 강제하고 있다.
 
이번 시행 지침은 노동자들이 생산한 가치인 영업이익을 노동하지 않는 자본가들이 실컷 차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자본가계급이 '경영상의 결정'으로 노동자를 마음껏 착취할 수 있게 하는 지침이다. 원청 교섭을 무력화하는 정부 기조와 함께 이번 지침으로 정부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관한 불일치’까지 쟁의대상으로 확대한 노란봉투법을 무력화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투쟁 없이는 어떤 법도 노동자계급을 위한 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도, 자본주의를 뒤엎고 다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필수적이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82호, 2026년 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