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 손발 묶고 외치는 이재명의 ‘노사상생’
삼성 노동자들의 파업이 임박하자 이재명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협박에 나섰다. 긴급조정권은 공권력으로 파업을 강제 중지시키는 제도다. 노동자들에게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무기인 파업권을 국가가 직접 박탈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노사상생”의 실체다. 자본과 노동의 이해를 ‘공정’하게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의 실제 역할임을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인 탄압으로 노동자의 투쟁을 억눌렀다면,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노사상생’, ‘친노동’, ‘사회적 대화’라는 기만적인 언어로 노동자의 투쟁을 억누르려 했다. 방식은 다르지만 노동자의 몫을 뺏어 자본의 이윤을 늘리려 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다. 강도처럼 노골적인 폭력으로 빼앗느냐 사기꾼처럼 그럴싸한 말로 속여 빼앗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그런데 이제는 긴급조정권을 날마다 거론하고 있다. 긴급조정권이 뭔가? 긴급조정권은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직후에 만든 희대의 노동악법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단체행동권을 짓밟는 것이기에 과거 자본가 정부들도 함부로 사용하지 못했다. 그런 긴급조정권을 이재명 정부가 거침없이 거론하는 건, 이재명 정부 역시 자본가들의 착취 질서가 위협받는 순간에는 결국 국가권력을 동원해 노동자 투쟁을 억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화물노동자 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으로 파업권을 뺏어간 것과 똑같은 행태다. 이재명 정부의 “노사상생”이 결국 노동자 통제를 위한 가면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노동자투쟁(서울) 온라인 기사, 2026년 5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