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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칼 마르크스
사회
 

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시도를 반대한다!


  • 2026-04-04
  • 7 회


버스 필공.jpg


서울시와 정치권이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이하 ‘필공’)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1월 21일 노동부에 버스운송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요청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2월 5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에서 토론회까지 열며 이를 "시민의 일상을 지킬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의원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필공에 포함하는 노조법 개악안도 발의했다. 


그러나 이는 평범한 시민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올해 1월 파업에서 확인된 버스 노동자들의 힘을 무력화하고 싶어 안달이 난 자본가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당시 전체 7천여 대 버스 가운데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해 첫날 운행률은 6.8%에 그쳤고, 사용자와 서울시는 이틀 만에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지금 벌어지는 필공 확대 시도는 바로 그 경험에 대한 지배자들의 답변이다.


필공 제도란 파업 중에도 일정 비율의 인원이 반드시 현장에 남아 업무를 유지하도록 강제하고, 사용자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로, 현재 철도·항공·수도·전력·가스·병원·통신 등이 지정돼 있다. 2016년 성과연봉제에 맞선 철도노조 파업은 필공의 실체를 잘 보여준다. 당시 정부와 코레일은 군인까지 대체인력으로 투입했고, 노동자들은 사측을 충분히 압박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싸워야 했다. 서울시가 버스에도 이 족쇄를 채우려는 것이다.


오세훈은 필공 지정이 "파업권을 제약하자는 것이 아니라 노동권을 인정하면서도 시민 이동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완전공영제는 "초기 비용만 2조 1천억 원이 넘어 그 부담이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거부했다. 공공서비스라며 노동자의 권리는 제한하고, 정작 공공이 책임을 지는 방안은 돈이 든다며 위선을 떤다. 더구나 서울시는 준공영제로 버스 운영에 깊이 개입하면서도 대법원이 판결한 통상임금 이행조차 거부해 이번 파업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 파업을 부른 장본인이 파업을 봉쇄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니, 보복이 아니고 무엇인가!


버스를 이용하는 노동자 민중의 일상을 진짜로 위협하는 것은 파업 그 자체가 아니라, 공공교통을 비용 절감 대상으로만 보는 자본가와 그들의 정부다. 필요한 것은 파업권 제한이 아니라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 권리 보장이다. 자본가 이윤을 지키려고 노동자에게 족쇄를 채우려는 필공 확대를 단호히 반대하자.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서울 76호, 2026년 3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