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동료 교사들과 시민들, 교직단체의 추모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몇몇 정치인이 교사의 죽음은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교권침해 탓이라며 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하는 권리는 청소년의 자유권과 건강권, 교육권이다. 반면, 교사의 권리는 노동권의 영역이고, 현재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만 해결할 수 있다. 인권은 파이 나누기가 아니어서 한 집단의 권리가 늘어난다고 해서 다른 집단의 권리가 줄어들지 않는다. 반대로, 한 집단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받을 때 모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실제로 2016년에서 19년, 6개 광역시 중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던 서울, 광주 두 곳은 모두 교권침해 사건이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지 않던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중 부산을 제외한 세 곳은 오히려 교권침해 건수가 늘어났다.
초등교사 사망사건 이전에도, 극우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줄곧 주장해왔다. 특히 서울, 경기, 충남 등의 지역에서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공격받았다. 결국 저들이 말하는 '교권 보호'는 혐오를 그럴 듯하게 포장하려는 우익 정치인들의 핑계에 불과했다. 그러나 우익 정치인들이 뭐라 떠들어도 사회는 변한다. 노동자들과 그 자녀들이 눈과 귀와 입을 닫지 않는 한, 사회 진보를 막으려는 그들의 공격은 헛발질에 불과할 것이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44호, 2023년 7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