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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칼 마르크스
사회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자본의 갈라치기 공세다


  • 2025-02-27
  • 216 회

최저임금을 개악하려는 자본의 공격은 지치지도 않고 계속된다. 지난 2019년에는 여러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인 일이 일어났다.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의 일부까지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한국지엠 부평공장의 한 하청노동자는 이런 꼼수 때문에 통상시급이 8,000원으로 계산되고 연장, 야간, 휴일수당이 8,000원에 맞춰 나온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올 여름도 심상치 않다. 투표로 부결되긴 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이 나왔다. 국회에서는 지역별 차등적용 법안이 발의됐다. 최저임금이 그대로 임금의 기준이 되는 노동자가 많은데 지역과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지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더 하락할 것이다.

 

지금의 최저임금조차도 일부 노동자에게는 이미 차등적용된다. 가짜 자영업자인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시간당 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 이들의 임금은 각종 비용을 제하고 실노동시간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가 많다. 이주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만 주고 숙식비를 공제해가도 합법이다. 장애인 노동자는 아예 최저임금과 무관해서 월급 40만 원도 흔하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이주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온전히 보장해야 할 판에,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이 웬 말인가!

 

자본가단체들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내세우며 지역과 업종마다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다른 것처럼 얘기한다. 하지만 모든 노동자는 착취 강화에 맞서 싸우며 임금을 최대한 올려야 하고, 궁극적으로 착취 자체를 끝장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완전히 같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43호, 6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