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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마르크스
사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소년 범죄의 해결책 아니다


  • 2025-02-27
  • 219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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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의 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다. (사진 출처: 사법연감, '뉴스포스트'에서 재구성)

 

정부가 촉법소년(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촉법소년의 범죄가 늘고 수법이 흉포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언론에선 촉법소년들이 소년법을 악용한다고 보도하며 정부 주장을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은 4,000명 내외로 큰 변동이 없다. 또한 촉법소년 범죄의 특성에 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수법이 흉포해지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


촉법소년이면 가벼운 제재만 받는다는 것도 오해다. 촉법소년이 받는 보호처분에는 6개월간 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이나 최대 2년간 소년원에 보내는 처분처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같은 형사처벌보다 무거운 것도 있다.


소년 범죄의 근본 원인은 성인 범죄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인 실업, 빈곤, 불평등, 소외에 있다. 가난한 부모는 아이에게 애정을 줄 여유가 없고, 입시 경쟁이 지배하는 학교도 소년 한 명 한 명을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사회에서 소외된 소년들은 절망과 분노를 품고, 이런 감정에서 범죄가 자란다.


정부 안에 대해 대법원은 “소년의 가정환경 개선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 없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타당한 말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자본가 정치인들이 소년 범죄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엄벌’을 외치며 국가권력을 강화할 기회로 삼을 뿐이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42호, 2023년 5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