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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칼 마르크스
사회
 

끝나지 않은 교사들의 투쟁


  • 2025-02-27
  • 24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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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설명: 10월 28일(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에 12만 명의 교사가 참가했다.(출처_연합뉴스)


10월 14일(토), 교사들이 다시 거리에 나섰다. ‘교권보호 4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교권보호 4법 중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통과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 해제되지 않는다. 이전에는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돼 수사나 재판이 끝날 때까지 1년 넘게 실질적 징계를 당하는 처지였다.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엔 아직 많이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인력과 예산은 늘리지 않은 채 여러 조처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업무 과중을 초래한다. 민원대응팀을 구성하는데 추가 인력이 없으니 관리자, 행정직, 공무직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생활지도 고시안을 통해 문제 아동을 분리할 수 있도록 했으나 분리 후 학생을 지도할 인력이나 학생을 분리할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고 기존의 교사들만 업무가 가중된다. 거기다가 정부는 내년부터 ‘늘봄학교’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 또한 추가 인력이 없어 교사들의 일이 더 늘어난다. 


최근에는 9·4 공교육 멈춤 행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교사 한 명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교사들의 적극적인 행동에 못 이기는 척하며 생색내기 개정은 했지만 호시탐탐 운동의 성과를 되돌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성과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운동은 더욱 뻗어나가야 한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47호, 2023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