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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칼 마르크스
사회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의 투쟁으로 쟁취하자!


  • 2025-03-05
  • 207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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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촉구하는 손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5월 21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다. 노동자가 최소한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한다는 최저임금의 취지가 무색하게 자본가들은 최저임금을 임금 억제와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건비가 올라 자영업자들이 다 망할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인건비는 8%밖에 안 된다. 임대료가 69.9%를 차지한다. 그 외에도 가맹비, 카드수수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준다. 고용이 낮아진다는 핑계도 근거가 없다. 자영업자 둘 중 하나는 ‘나홀로’ 일하고 있다.


자본가들과 정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돌봄 노동자 등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며 차별을 고착화하려고 한다. 외국인 돌봄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낮춰 가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차별을 통해 노동자 계급의 이해관계를 다르게 해 분열을 심화하고 전체 임금을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속셈이다. 물가 폭등으로 실질임금이 삭감됐으니 이에 맞춰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논의의 핵심을 피해 가기 위한 꼼수일 수 있다. 차등 적용 논의로 시간을 끌다가 최저임금 인상액을 최소한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2025년엔 140원만 오르면 최저임금 1만 원이다. 하지만 2024년 생활물가지수 3.7%, 신선 식품 지수 20% 폭등으로 2년 연속 실질임금이 하락했다. 실질임금을 보전하려면 1만 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은 자본가 계급의 이익에만 충실하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면 노동자가 스스로 투쟁해야 한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54호, 2024년 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