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 경찰이 종로에 있는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당원 자택까지 수색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죄를 위반했다는 혐의다. 민중민주당은 서울의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전쟁 반대, 미군 철거, 윤석열 퇴진 등을 주장하는 피켓 시위를 수년간 이어왔다. 찬양, 고무죄는 국보법 중에서도 기준이 모호한 대표적인 '내 멋대로' 법이다. 국군과 주한미군이 벌이는 침략전쟁 연습을 비판하기만 해도, 북한의 활동을 찬양했다고 우길 수 있다.
남북 간 긴장을 활용한 공안정치가 다시금 군불을 지피고 있다. 오늘 민중민주당을 향한 탄압은 내일은 또 누구를 겨냥할지 모른다. 전두환이 1980년 광주에서 학살을 벌일 때도 시위대 속에 북한 간첩이 있다고 거짓말했다. 가까운 2013년에도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해 서울시 공무원 Y씨를 간첩으로 기소했다가 들통났다. 북한 정부와 실제 연계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간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경제위기가 깊어져 대중의 불만이 쌓일수록, 남북 대결과 미중 대결이 점점 날카로워질수록, 국가기구는 노동운동을 비롯한 비판적 세력을 짓누르고 노동자민중에 호전적 사고를 불어넣으려 할 것이다. ‘진정한 적은 국내에 있다’는 세계노동운동의 준엄한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58호 2024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