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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칼 마르크스
사회
 

최저임금의 사각지대, 870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 2026-07-11
  • 2 회


 
2027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올해는 대리운전 노동자, 배달노동자, 학습지 방문 강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이 처음으로 공식 안건에 올랐다. 이들 역시 기술의 발전과 고용 형태의 변화에 따라 위탁 계약을 맺거나 플랫폼 앱을 매개로 일할 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계를 유지하며 이 사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은 노동시간 산정이 어렵고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결국 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후 심의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시급 1만 2천 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심의의 핵심은 단순히 ‘최저임금이 얼마가 될 것인가’에만 있지 않다. 최저임금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수백만 노동자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는 요구도 중요하다.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됐다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현장의 현실이 너무나 절박하다.

플랫폼과 원청 자본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알고리즘과 수수료 체계, 평가 시스템 등으로 노동자를 철저히 통제한다. 그러면서도 책임을 져야 할 때는 ‘개인사업자’라는 이름 뒤로 숨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한다. 노동자를 착취해 이윤을 쌓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자본가의 탐욕은 대기 및 이동 시간을 포함했을 때 실질 시급이 4,250원에 불과한 최악의 노동 환경을 만들었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은 물론 노동시간 규제, 연차휴가, 퇴직금 등 최소한의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것은 회의장의 말싸움이 아니라 조직된 현장 투쟁이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며 노동자의 권리와 최저임금 적용을 외치고 있다.

기술과 고용 형태가 변했다고 해서 노동자의 권리까지 사라질 수는 없다. 플랫폼과 기술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반노동적 현실을 끝내기 위해 투쟁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870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은 지금 당장 쟁취해야 할 노동자 전체의 권리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79호, 2026년 6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