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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칼 마르크스
사회
 

이윤보다 생명! 중대재해처벌법 더 강화하라!


  • 2025-06-26
  • 147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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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설명: 사망한 노동자 추모하는 건설노조(경향신문 자료사진)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인 한국은 매년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안전하지 않은 일터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다. OECD 국가 평균 4배를 넘는 수준의 ‘산재 공화국’인 것이다. 이 반복되는 죽음 앞에서 책임이 대부분 하청 업체나 현장 관리자에게 전가되고 원청 사장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일터의 죽음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동자와 시민단체가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하라’고 외치며 끈질기게 투쟁한 결과로 만들어진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자본가들은 이윤을 뒤로한 채 안전을 위해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자본가들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법인 것이다.


2022년 1월 시행 후에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사장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조항은 책임회피의 여지가 있다.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런 점을 보완하면서 더욱 강화해 나가야 마땅하다. 


그런데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이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직접 묻겠다고 한다.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모호하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면 된다. 노동자가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 제정을 요구할 땐 외면하면서 자본가들이 이윤을 지키기 어렵다고 앓는 소리를 하니 법원이 직접 나서 법을 흔들고 있다. 법원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자본가의 이익을 중시한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하며 자본가의 든든한 파트너임을 자인한 셈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본가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 자본가 이윤보다 노동자 생명이 우선인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65호, 2025년 4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