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비준 앞세워 파업권 제한하겠다?
ILO비준을 핑계로 내세웠지만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나 하청·간접고용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만나 교섭할 권리 등 ILO 권고안은 없다. 반면 사업장 안 쟁의행위를 금지한다. 사실상 파업하지 말라는 것이다. 산별노조 임원이나 해고자의 사업장 출입을 통제한다. 악명 높은 ‘3자 개입금지법’의 부활로, 연대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단협도 3년에 한 번씩만 하라고 한다. 교섭도 하지 말란다. 이대로라면 모든 노동자에게 재앙이다.
‘노동존중’ 가면 쓴 문재인 정부의 역대급 노동개악은 역대급 기만이다. 전태일 열사 훈장 쑈도 노동개악을 위한 또 하나의 기만이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12호 2면(2020년 1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