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해외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는 완화하는 ‘규제챌린지’를 하겠다고 했다. 첫 번째로 ‘원격의료’ 규제 완화를 하려 한다. 그런데 원격의료를 활용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핀란드 같은 국가들은 국토가 한국보다 훨씬 넓고 도시 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도입했다. 일본의 경우에도 코로나 이전엔 초진을 마친 환자의 경우에만 원격진료를 일부 허용했다. 현재 초진까지 허용해주는 개정안은 반대여론이 많다.
한국은 OECD 기준으로 국토 대비 의사밀집도가 높은 나라다. 그런데도 벽오지의 농어민, 노인 등은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인데도 도시 노동자들은 임금이 낮아 병원비가 부담스럽다. 간호사나 요양보호사, 복지부 산하 공공인력을 확충해 그들이 상시적으로 주민들을 방문해 의료 지원을 하고, 의사가 원격으로 협진하는 방식으로 원격의료기술을 활용한다면 ‘원격의료’는 공공의 이익에 복무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의료를 확대할 의지가 없다. 반대로 자본가들이 ‘원격의료’ 사업을 마음껏 펼쳐 이윤을 두둑이 챙겨갈 수 있게 만들려 한다. 이번 규제 완화는 공공의료를 더욱 후퇴시킬 것이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20호, 2021년 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