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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칼 마르크스
사회
 

노동자가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는 기업주를 처벌하라!


  • 2025-02-23
  • 232 회

검찰이 김수억 전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지회장을 포함한 노동자 17명에게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 21년 2개월을 구형했다. 불법파견 시정, 태안화력 김용균 열사 죽음 진상규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위해 정부와 기업주들을 상대로 시위하고 농성했다는 것이 이유다.

 

김수억 전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법원은 지난 16년 동안 32번이나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 고용노동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기소는커녕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가, 검찰이, 중대재해를 저지른 기업들을, 불법 파견을 저지른 재벌들을 처벌하고 바로잡았다면 오늘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정에 서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대법원은 무려 10여 년을 끌어온 포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이른바 철강업계 첫 불법파견에 대한 선고를 또 연기했다. 

 

온갖 방식으로 자본가의 범죄는 감싸주면서 그 범죄에 맞서 피눈물 나게 싸워온 노동자들을 잡아가두는 거꾸로 된 세상. 자본주의의 법과 공권력은 자본가 이윤만을 위해 존재한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26호, 2022년 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