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기존에 공공기관의 총인건비에서 제외됐던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배상금’을 총인건비에 포함하겠다고 한다. 또한 총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초과할 경우 경영 평가에 불이익까지 준다고 한다. 공공기관의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른 평균 배당금은 1년 총인건비의 약 3%인데 올해 인건비 인상률은 1.4%다. 이는 통상임금 때문에 인건비가 초과되면 경영 평가 성과급을 깎을 테니 그걸 감수하든지, 아니면 그 해의 임금인상률 1.4% 안에서 다 해결하라는 협박이다.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평균임금, 경영평가 성과급의 기준이 되는 월 기본급 등을 높일 수 없도록 지침으로 강제하고 있다. 그래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지 않아 각종 수당을 적게 줬고, 이 때문에 과거의 밀린 임금이 발생했으니 달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임금을 깎아서 받으라고 한다.
기재부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총인건비를 낮게 유지하려고 매년 가이드라인을 통해 임금인상을 억제해왔다. 하다 하다 못해 이제는 밀린 임금마저 못 받게 제도를 만들어 합법적 형태로 노동자의 임금을 도둑질하고 있다. 이윤을 향한 자본가 정부의 탐욕은 끝이 없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26호, 2022년 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