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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칼 마르크스
사회
 

'정년유지'든 '정년연장'이든 임금피크제는 폐지가 답이다


  • 2025-02-23
  • 227 회

5월 26일에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차별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가령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깎는 ‘정년유지형’이나, ‘정년연장형’이라도 노동자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면 위법이라는 것이다. 

 

임금피크제 판결로 자본가들은 신경이 곤두서 있다. 5월 26일 판결에 대해 전경련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고, 경총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금 삭감에 유용한 임금피크제를 조금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혈안이다.

 

임금피크제는 고령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청년층의 신규고용을 늘린다는 자본의 주장과는 다르게 고령층의 비정규직 비율을 증가시키고 청년층 고용 증대에도 효과가 없으며 임금 삭감으로만 귀결됐다는 연구들이 발표됐다. 청년 고용은 처음에 생색만 냈을 뿐이다. 고령노동자들의 임금을 심하게는 반 토막으로 줄여 자녀 부양, 노후 대비를 어렵게 했고, 자존심을 짓밟았다. 한편, 회사가 정년을 연장해준 것이 아니라 2016년 법으로 정년이 연장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당연히 정년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본가들은 정년 연장을 핑계로 고령노동자의 임금을 깎은 것이다. 임금피크제가 고령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말도 거짓말인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유지형’이든 ‘정년연장형’이든 관계없이 폐지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전경련이 “호봉제에선 임금피크제가 불가피하니, 성과급제와 직무급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발표했는데,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려는 자본가들과 정부에 민간·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맞서야 한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31호, 2022년 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