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 하이트진로 등 노동자들의 가열찬 투쟁이 벌어지자 이를 무력화하는 손배가압류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에게 470억, 하이트진로 노동자들에게 27억의 손해배상이 청구됐다. 하이트진로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철회시켰지만, 대우조선 하청을 비롯한 상당수 노동자가 손배가압류로 탄압받고 있다. 이 때문에 쌍용차 투쟁 때도 떠올랐던 노란봉투법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보수언론과 자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에 대한 면죄부라며 쌍심지를 켠다. 파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점거도 불법, 원청에 대한 하청노동자들의 쟁의도 불법, 정리해고에 대한 쟁의도 불법이다. 즉,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정리해고하면서도 파업을 손해배상으로 원천봉쇄해 자본의 이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게 그들이 말하는 ‘합법’이다.
모든 노동자는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파업할 자유를 완전히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파업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자본가들을 위한 현행 법은 정리해고 반대, 민영화 반대 등을 위한 수많은 파업을 불법으로 만들 수 있는데, “불법행위엔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손배가압류 금지가 아니라 손배 청구액의 상한선만 정하겠다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를 위하는 척하며 국민의힘과 자본가들도 그럭저럭 받아들일 만한 수준에서 ‘누더기 누런봉투법’을 만들려고 하는 듯하다.
결국 모든 파업에 대한 손배를 전면 금지하려면 노동자계급의 대중적 투쟁이 필요하다. 노동자계급이 투쟁에 떨쳐나선다면 손배가압류는 물론 비정규직 제도, 정리해고, 정부의 임금억제 등까지 모두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34호, 2022년 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