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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칼 마르크스
사회
 

최저임금, 체제의 임금 통제 장치


  • 2025-08-07
  • 129 회

최저임금.jpg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월 2,156,88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 2.9%는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 중 최저로,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는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이었다. 공익위원들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 위촉됐다고 해도 이재명 정부가 바꾸려면 바꿀 수 있었을 것이다. 공익위원들을 그대로 둔 건 실질 임금을 개선하기보다 자본가들의 이윤을 보장하고, 중도층 달래기로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기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보통 정권이 바뀐 초기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교적 높게 책정해 개혁적이며 친노동적인 인상을 주려는 정치적 제스처를 취한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첫해에 16.4%라는 파격적인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실제 임금이 오르지 않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양산했다.


공익위원들은 해마다 노동자의 편에 서기는커녕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중립도 지키지 않고 생존 임금에도 미달하는 최저임금 결정을 밀어붙였다. 


“자영업자가 힘들다,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다” 등의 매년 되풀이되는 구태의연한 주장도 여전하다. 실제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건 높은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탈 구조인데 자영업자를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는 방패로 사용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렇듯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 대립을 가리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며 최저임금 제도를 노동자가 최저의 삶을 살아가기도 어려운 구조로 점점 고착화하고 있다. 이런 최저임금 제도는 정작 노동자의 목소리는 배제하고 자본가와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체제의 임금 통제 장치일 뿐이다. 자본가 계급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진 이 구조를 강력한 투쟁으로 깨지 않는 한 노동자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 근본적으론 노동자가 사회의 주인이 되어야만 이 구조를 깰 수 있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68호, 2025년 7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