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노동 철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노동권 쟁취!”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9월 13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2026년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금속노조 일강지회, 이주노조,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회,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외국어교육지회 등 각지에서 투쟁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비롯해 1,000명 가까이 모였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경제 곳곳을 떠받치고 있지만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제 등은 사업장 선택과 변경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업주가 비자 연장과 재고용 등에 막강한 권한을 가져, 이주노동자들이 괴롭힘과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사업장을 떠나지 못하는 만큼, 강제노동을 없애려면 사업장 변경의 자유와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소속 스리랑카 노동자 차리타 조합원은 3개월간의 투쟁으로 이주노동자에게만 공제하던 식비를 돌려받고, 우즈베키스탄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시 2천 달러의 벌금을 물리던 계약도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본급 삭감과 차별적 상여금, 노조 탈퇴 압박은 여전하다며 “우리는 다시는 노예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는 하나다(We are One)”라고 크게 외쳤다.
노조에 가입했다고 계약해지한 것에 맞서 싸우는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강지회의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부산 외국인 교육노동자, 하루 12-13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강제노동과 임금체불·강제송출 위협에 놓인 농업·계절노동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한국의 이주노동자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다. 조선소 등 최근 대규모 산업현장의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집단 가입하고 조직적 투쟁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특히 중요하다.
정주노동자가 이들의 투쟁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약자이기 때문이 아니다. 자본가들은 이주노동자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취약한 체류자격을 이용해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압박하고 노동자들을 서로 경쟁시킨다. 우리는 같은 자본가들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는 한편이며 하나의 노동계급이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권 보장, 차별과 강제노동 철폐를 위한 이주노동자의 투쟁은 곧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지키는 투쟁이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82호, 2026년 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