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의 파업은 정당하다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11월 11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벌여 오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국토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직원 1,800여 명 중 1,700여 명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이며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이다.
정부가 ‘예산편성지침’ 등 강력하고 정교한 통제장치로 임금인상을 억제하기에, 코레일네트웍스는 돈이 있어도 임금을 인상하지 못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 ‘평생 최저임금’을 강요해 파업을 부른 건 바로 정부다. 정부의 부당한 지침을 폐기하라는 코레일네트웍스 총파업 투쟁은 정당하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12호 2면(2020년 1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