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 평택항에서 23세 청년 노동자 이선호씨가 300kg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다. 처음 투입된 업무였는데, 작업 시 동반해야 하는 안전관리사나 수신호 담당자가 없었다. 비용절감을 위해 인력을 감축하고, 업무를 통폐합하고, 위장 도급을 했기에 벌어진 일이었다.
원청인 ‘동방’과 하청 업체 ‘우리인력’은 하도급 계약을 맺었기에 ‘동방’(원청)이 ‘우리인력’(하청) 노동자를 지휘, 감독해선 안 된다. 하지만 두 업체의 계약을 보면 사실상 단순 인력 공급 계약이다. 사망 노동자는 형식상으론 하도급 업체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론 원청업체의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이중 신분’이었던 것이다. 일회성 업무가 아닌 고정 업무도 일용직 노동자로 채웠다. 소속이 다른 노동자들이 복잡한 업무에 함께 투입되다 보니 사고 예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비용 절감을 위한 복잡한 원‧하청 고용구조가 근본 원인이다.
탐욕스런 사장들한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 외주화, 하청 비정규직 문제, 인력 부족 사태 등은 역대 자본가 정부가 계속 용인해온 것이기 때문이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19호(2021년 6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