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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칼 마르크스
현장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소송 승리 - 비정규직 철폐로 나아가려면?


  • 2025-02-23
  • 172 회

10월 27일 현대기아차 원청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규직으로 일했으면 받았을 임금 차액 107억 원도 지급하라고 했다. 이 판결은 2010년 현대차 울산1공장 25일간 점거파업을 비롯해 십수 년간 노동자들이 투쟁한 결과라는 점에서, 그리고 간접생산공정도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판결까지 무려 12년이 걸렸다. 2000년대 초 불법파견 투쟁이 시작된 걸 생각하면 20여년이 걸렸다. 이 기간에 100명 넘게 해고됐고,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다. 손배 사례도 28번, 청구금액도 366억 원에 이른다. 

 

 

무엇보다도 현대기아차 자본은 판결이 난 소수 노동자만 제한적으로 고용하려 할 뿐 다른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외면한다. 여전히 1, 2심에 현대차 453명, 기아차 330명이 계류돼 있고 비정규직이 만 명 가까이 되지만 현대기아차 자본은 이들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2010년, 2015년에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난 적이 있지만 현대기아차 자본은 체불임금을 거의 떼먹고, 근속연수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채 신규채용 꼼수를 부려 왔다. 손배소를 무기로 일부 노동자만 특별 채용하는 등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회유, 협박해 직고용을 최소화해 왔다.

 

한국지엠, 현대제철, 포스코, 현대위아, 아사히글라스, 금호타이어 등 다른 금속노조 사업장에서도 자본가들은 불법파견을 자행해 왔고, 대법원은 장기간 판결 지연 등으로 자본가들을 도와 왔다. 자본가들과 법원은 노동자를 상대로 ‘짜고 치는 고스톱판’의 한 패거리일 뿐이다.

 

정규직 임금의 절반 정도만 주면서 고강도 노동을 강요하고, 해고를 쉽게 하며,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비정규직 제도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 이것은 대법원 판결에만 의지하지 않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담을 넘고, 사업장과 산업의 장벽을 넘어 노동자가 단결투쟁할 때만 가능하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36호, 2022년 1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