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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칼 마르크스
현장
 

노동자의 쉴 권리! 투쟁으로 쟁취하자!


  • 2025-06-26
  • 13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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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주)는 노동자들의 당연한 쉴 권리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부정한다. 대부분이 교대제, 특수 일근 근무 형태인 노동자들에게 공휴일이 근무로 지정되면 일하고, 쉬려면 연차 등의 휴가를 사용하라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2020년부터 2024년 초까지는 사내 ERP(전사적 자원 관리)와 업무포털 공지, 다수 노동자의 유선상 문의에 “공휴일은 휴가 상신 불가”라며 그냥 쉬라고 했었다. 그래서 쉬고 싶은 노동자는 쉬었고 근무한 노동자는 1.5배의 휴일수당을 받았다. 


그런데 이렇게 유급휴일을 보장하던 사측이 돌연 ‘휴일 대체’ 합의가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철도고객센터의 2022년 12월 ‘근무 체계에 대한 합의’와 교대제 노동자들의 2018년 ‘지정 휴일 합의’를 ‘휴일 대체’ 합의라며 억지를 부린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대전고용노동청과 서울고용노동청에 각각 진정했다. 그런데 모두 검찰의 지휘를 받았고, 먼저 접수한 대전 고용노동청은 ‘시정지시’를, 나중에 접수한 서울고용노동청은 ‘혐의없음’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장을 대전고용노동청이 고발한 사건도 대전지검이 ‘혐의없음’으로 종결시켰다.


고용노동청과 검찰은 ‘휴일 대체’ 합의가 명확하게 없는데도 추정만으로 사측을 비호하고 나선 것이다. 법원과 검찰이 온갖 궤변으로 윤석열을 탈옥시킨 것과 엇비슷하다. 만약 휴일 대체 합의가 있다면 휴일, 임금 등을 명확하게 담으며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해서 쉬게 했으니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합의가 없으니 현재 일하면 휴일수당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은 결국 공휴일 무급화와 ‘노동 유연성’을 높여 이윤을 확대하려고 할 것이다. 노동자들은 뻔히 보이는 사측의 거짓 논리를 검찰과 고용노동청이 바로잡아줄 것이라 믿었지만 결국 환상이었다. 지배자들은 이윤을 위해서라면 기존 질서도 새 질서로 갈아치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노동자들이 투쟁의 역사를 통해 권리를 쟁취해 왔던 것처럼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도 쉴 권리를 투쟁으로 쟁취해야 한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64호, 2025년 3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