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당한 병가 통제
여기 고양차량 테크 노동자들은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그날부터 병가 처리가 된다. 진단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병가 처리가 안 돼 연차나 대체휴일(휴일수당 대체)을 써야 한다.
그런데 아플 걸 예상하고 진단서를 미리 끊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몸살 날 때마다 진단서를 끊는 사람은 또 어딨나? 이건 부당하게 병가를 통제하는 것이다!
■ 우리도 공공기관 직원이라면서?!
다른 공공기관의 병가 규정을 살펴보자. 코레일은 연속해서 7일 미만으로 병가를 쓸 땐 진단서가 필요 없다. 네트웍스에서도 누적해서 쓴 병가가 7일 미만일 때는 진단서가 필요 없다. 공무원들 병가 규정도 마찬가지다! 즉, 6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임금 인상을 말할 때마다 공공기관이라서 안 된다더니, 병가 규정은 왜 다른 공공기관만도 못하나? 우리도 다른 공공기관 노동자들처럼 병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 심지어 단협 위반
테크 단협에선 기본적으로 유급 병가를 30일 보장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병가 사용 후에 진단서를 제출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6조 제3항). 테크 사측은 단협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부당하게 병가를 통제하고 있다.
우리는 일만 하는 기계가 아니므로 아플 때는 쉴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측은 우리에게 보장된 병가를 통제하고 연차도 깎아 먹어 이중으로 이득을 본다. 그만큼 우리에겐 이중으로 손해다!
■ 펑크 나면 허덕허덕
코레일에서 신입사원이 이직하면 남아 있는 팀원 입장에서는 공백이 크다. 채용 시기는 상, 하반기에 정해져 있다. 그러니 중간에 빠진 수만큼 그대로 인력이 부족해진다. 꼭 이직이 아니더라도 아프거나 개인 사정으로 빠진 사람들을 커버할 수 있게 여유 인원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지금 책정된 인원이 애초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에 부족하다는 뜻이 아닐까? 현장에 남은 사람들이 업무량이 늘어 고생하게 하는 건 사측의 잘못이다.
■ 한전도 공기업이지만
한전에서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다. 한전 역사상 2008년 유가 급등 사태 이후 두 번째다. 심지어 그중 20%는 근속 20년 미만 노동자로 채운다고 한다. 10년, 20년 근무한 뒤 퇴직하면 그 나이에 어떤 회사가 채용하겠는가. 당장은 소규모라고 하지만 공기업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들도 정년이 보장된다는 안정성을 믿고 입사했을 텐데... 노동자의 단결력이 약하면 설령 공기업이라도 절대 안정적이지 않다.
■ 또 다른 통제
며칠 전 조회시간에 테크 사측은 ‘앞으로 밖으로 나가 점심을 먹을 때는 보고하라’고 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점심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다. 게다가 테크 노동자들의 점심시간은 거의 오후 2시부터라 기지 안에 있는 식당을 이용할 수 없다. 그래서 도시락 싸 오거나 컵라면 등으로 때우거나 밖에서 점심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측은 문제를 개선할 생각은 않고 이러저러한 통제만 늘리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