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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칼 마르크스
철도 구로
 

철도 구로 현장신문 48호


  • 2025-07-01
  • 11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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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파티를 멈춰라

유지보수는 철도공사에 맡긴다는 철산법 382항은 철도분할민영화에 맞선 파업투쟁의 결실이었다. 이 조항을 지키지 못하면 유지보수 9천 명의 생존이 위협받고, 관제, 차량 등 다른 분야로도 철도 쪼개기가 더 확산할 것이다. 철도노동자 전체의 운명까지 걸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철도노조는 23() 민주당사 앞 집회를 시작으로 31일 시설·전기 조합원 결의대회, 117일 철도노동자 집회 등을 거쳐 11월 초까지 2차 파업 준비를 마치려 한다. 우리의 단결투쟁으로 저들의 철도민영화 파티를 중단시켜야 한다!

 

다시 한 번 저력을 보여주자

철산법 개악안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5만 입법청원이 시작됐다. 시설유지보수를 철도 운영과 분리시키는 안은 작년부터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 이제는 11월 중에 속전속결로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한다. 개악안이 통과되면 단기적으로 신규 건설 노선부터 외주화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시설·전기 직종 전체가 분리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철도노조는 2021년에도 “KTX로 수서까지 가고 싶습니다라는 청와대 20만 국민청원을 성공시켰다. 민심이 철도통합에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다.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해 동료와 지인들을 적극 설득하자.

 

억울한 원희룡 장관?

국토부가 2027년 완공 예정인 오송 제2철도관제센터의 운영을 철도공단에 위탁하려 한다. 3년 전만 해도 철도공사가 운영하기로 했는데 말이다. 로컬 관제도 중앙 관제로 통합하려 한다.

관제권 이관이 철도 민영화 포석이라고 지적하자, 원희룡은 가짜 프레임이라며 억울한 척한다. 그러나 국토부 용역 보고서에는 제2관제센터의 관제권을 철도공단에 넘겨 복수사업자 확대에 대비한다고 쓰여 있다. 이미 신분당선, 인천국제공항철도 등 12곳에서 민간사업자가 철도를 운영한다. GTX가 개통되면 민간사업자가 또 추가될 것이다. 이래도 관제권 이관이 민영화 포석이 아니라며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다.

 

냉골 주박지

요새 아침, 저녁으론 꽤 쌀쌀하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날씨에 의정부 주박지는 보일러까지 고장 났는지 냉골이다. 너무 춥다고 얘기해도 바로 고치지 않는다. 냉골에서 자다가 골병들면 사측이 다 책임질 건가?

 

스펙 쌓기 교육비만 통 크게 쓴다고?

코레일네트웍스의 지난 3년간 교육비 예산은 37천만 원인데 그중 21천만 원을 본사 고위직 관료들 교육비로 사용했다. 본사 관료들이 할 일 없고 배울 게 많은, 부족한 사람들인 건 인정한다. 하지만 투쟁해서 받아온 위탁비를 본인들 스펙 쌓기 위한 교육비로 펑펑 쓰는 건 인정할 수 없다. 돈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남아돌아도 현장 노동자들에겐 정부 지침 핑계로 최저임금만 주고, 1~2만 원 올리는 것도 벌벌 떨면서 교육비만 통 크게 쓰나?

 

매표창구 계산 착오는 온전히 노동자의 책임인가?

역 매표창구에서 현금을 사용하는 고객이 아직도 상당하다. 창구당 일 300만 원 이상 현금 매출이 발생하는데, 시재가 부족하면 노동자가 전액을 사비로 채워야 한다. 인력이 부족해 창구는 늘 혼잡하고, 야간 근무할 때는 잠을 충분히 못 잔 상태로 새벽에 일어나 일해야 하는 조건인데 시재 부족이 온전히 노동자의 책임인가? 대형마트 계산원은 부족분을 회사가 책임진다. 왜 여객 매표원만 불리한 규정으로 더 힘들게 일하게 하나?

 

월급은 적고 다리는 아프고

  형광조끼 입고 지휘봉 든 채 뛰지 마세요”, “다음 열차 타세요등을 외치는 승강장 안전요원들이 있다. 이들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하지만, 여러모로 힘들다. 출퇴근 시간 때만 하루 3시간씩 일을 시키고 월 70만 원만 주거나, 6시간씩(아침 3시간, 저녁 3시간) 일을 시키고 150만 원만 주거나 해 물가폭등 시대에 먹고 살기 힘들다. 3시간 내내 계속 서 있어야 하면 다리가 아프다. 한여름 폭염 때도 힘들었는데 한겨울 폭한은 또 얼마나 힘들까? 안전요원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