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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칼 마르크스
철도 구로
 

철도 구로 현장신문 45호


  • 2025-07-01
  • 9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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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의 논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91일부터 SR 노선을 확대했다. 관제와 유지보수 이관도 노리고 있다. 이런 철도 쪼개기는 코레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임금복지인력)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그러니 철도노동자들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파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이 파업이 정부 정책에 맞서는 것이기에 명분이 없다고 비난한다. 이건 깡패의 논리다. 철도 쪼개기와 민영화는 정부의 고유권한이니, 너희 나와바리에선 입 닫고 무릎을 꿇어라?

 

우리는 투쟁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다

작년에 인력부족으로 연차를 못 썼다. 그래서 안전운행투쟁으로 인력을 충원했다. 올해 초에 병가를 못 썼다. 그래서 아프면 쉴 권리투쟁으로 병가통제, 현장통제를 물리쳤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문제를 투쟁으로 해결했다. 철사경의 탄압에도 투쟁해왔고, 도중출무도 막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그리고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해 우리는 파업에 나선다. 파업은 우리의 강력한 무기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투쟁이 해결책이다.

 

파업 전선, 이상 없다!

정부와 사측의 태도를 보아 하니, 파업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겠다. 철도공공성을 강화하고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합원의 힘을 모으려고 한다. 우리 파업 대오는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다. 함께 갔다 함께 온다는 마음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영등포전기 노동자)

 

거짓말쟁이들

만약 누군가가 코끼리의 다리만 본 다음 코끼리는 기둥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한 부분만 부각해 전체 진실을 왜곡했기 때문이다. 지금 철도파업에 대해 부자 언론은 또 시민의 발목을 잡냐?”고 떠들어댄다. 이것도 거짓말이다. 사악한 거짓말이다! 철도 쪼개기와 민영화는 시민의 안전도 위협하므로 철도 파업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파업이기도 하다. 부자언론의 기레기들은 나쁜 거짓말쟁이들이다!

 

노선 쪼개기보다 무서운 노동자 쪼개기

영국 민영화 사례를 보면 노동자를 분할시키는 수법이 두드러진다. 많은 기업에서 국영철도 시절 연금은 민영화 이후 입사자부터는 적용받지 못했다. 출퇴근 승차권도 민영화 이후 입사자부터는 소속회사 노선에만 적용되거나 전혀 받지 못하게 됐다. 직종별 갈라치기는 또 어떤가? 레드스타(한국의 특송에 해당) 등 일부 민영기업 노동자들은 직장연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열차 청소 같은 직종은 2단계 하청에서 3단계 하청으로 전락하면서 법정최저수준의 임금, 연가, 유급병가를 감내해야 했다. 같은 직종이라도 회사에 따라 기관사 임금이 34 비율로 벌어지기도 했다. 기관사들은 이후 철도운행사 3곳이 재통합한 뒤에도 출신 회사에 따라 임금과 복지가 달랐다.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

신림역과 서현역에 이어 2호선 열차 안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의 공통점은 가해자들이 오랫동안 사회와 단절된 채 혼자 지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더 좋은 대학과 일자리를 두고 서로 끊임없이 경쟁하게 만든다. 불평등과 차별, 경쟁이 심해질수록 인간성은 황폐해지기 쉽다. 사회에서 격리된 채 홀로 분노를 키운 이들은 주변의 누구든 공격대상으로 삼았다. 신림역 사건의 가해자는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면서 자기 또래의 남성만 공격했다. 서현역 사건의 가해자는 형처럼 좋은 특목고에 가지 못했다며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정신질환이 더 심해졌다.

기업주와 정치인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 이들이 바로 이 사회를 생존 경쟁의 정글로 만든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 최악의 시나리오-소정근로시간 183시간

코레일네트웍스 교대제에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서 소정근로시간 165시간이 되면 지금처럼 174시간을 일하면서 시간 외 수당이 21시간에서 8.5시간으로 줄어든다. 관공서 공휴일 수당이 없고, 보건휴가와 대체 근무도 없다. 그 재원을 모아서 기본급을 올려도 200만 원을 겨우 넘을 것이다. 그런데 사측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 않으면서 기본급 230만 원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 속내는 소정근로시간을 183시간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결국 교대자의 쉴 권리를 박탈하고 실질 임금도 하락시키겠다는 것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