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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칼 마르크스
철도 구로
 

철도 구로 현장신문 107호


  • 2026-02-21
  • 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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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배포한 철도 구로 현장신문 <노동자투쟁> 107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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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카메라 도입으로 노동탄압하는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자기는 노동탄압 안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는 감시카메라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지킬 박사처럼 정신이 분열돼 있는 게 아니라면 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다. 인력 부족, 시설 노후 등의 철도 사고 원인은 나 몰라라 하면서 기관사들만 때려잡으려는 게 노동탄압이 아니면 뭐가 노동탄압인가. 지킬 박사는 스스로 파멸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 노동자가 투쟁하지 않으면, 감시카메라를 도입하면서도 ‘친노동’으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위선에 맞서 단결투쟁하며 감시카메라를 저지하자.


■ 운전실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된다면


공공장소 CCTV와 달리, 일터의 CCTV는 노동자를 감시하는 장치다. 노동자는 일방적으로 촬영되고, 영상은 사용자가 관리한다. 무엇이 찍혔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노동자는 알기 어렵다. 사측은 우리를 감시하지만, 우리는 사측을 감시할 수 없다. 관리자의 책상 위엔 그를 감시할 카메라가 없다.

보육현장에 CCTV가 설치된 후, 보육교사들은 원장이 CCTV를 일상적으로 들여다본다고 말한다. 남용을 막을 매뉴얼을 만들어도, 실제 지켜지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운전실 감시카메라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그것은 노동조건과 현장의 힘 관계를 노동자에게 훨씬 더 불리하게 바꾸는 통제 도구다.


■ 5만 입법청원을 시작으로 투쟁의 힘을 모아가자!


국토부는 ‘철도 안전’을 명분으로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를 강행하려 한다. 그러나 사고의 구조적 원인은 외면한 채 기관사를 감시하는 건 사고의 '진짜 원인'을 가리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다. 한 평 남짓한 운전실에서 감시받으며 일하면 극심한 스트레스로 판단력이 위축될 수 있고, 결국 승객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 안전한 철도는 감시가 아닌 시스템 혁신으로 만들어야 한다. 5만 입법청원은 우리 의지를 모으고 시민에게 알리며 투쟁의 힘을 키우는 과정이다. 우리 힘을 모으기 위해 철도안전법 개정 5만 입법청원에 함께하자!


■ 단결한 노동자는 패배하지 않는다


철도노조가 작년 투쟁을 마치자마자 국토부가 감시카메라 공격에 나섰다. 쟁의권이 사라지는 타이밍에 맞춰 추진하면 저항하지 못하리라 생각했나 보다. 그러나 언제나 길은 있기 마련이다. 제대로 된 준법투쟁(안전운행 투쟁)은 파업 못지않게 효과를 낼 수 있다. 조합원들의 분노도 높고 함께 싸우려는 의지도 높다. 저들이 입법 예고를 한다면, 단합된 행동으로 철도노동자의 저력을 보여주자.


■ 열차 차장도 감시카메라 반대한다


감시카메라가 기관사만 찍을까? 말이 안 된다. 종착역에선 기관사 자리에 차장이 가고 차장 자리에 기관사가 간다. 하루에 수십 대가 왔다갔다하는데 기관사가 타면 카메라를 켜고, 차장이 타면 카메라를 끄면서 운용할 리가 없다.

열차승무 조합원도 투쟁조끼 입고, 5만 입법청원에 동참하면서 감시카메라 저지하는 투쟁을 함께할 것이다.


■ 철도 안전은 노동자의 건강으로부터


근 몇 년간 여성 기관사의 비율이 크게 늘었다. 구로기지에 여성 숙사가 신축됐는데, 웬 컨테이너형 스틸 하우스 6개가 달랑 놓여있다. 앞으로 몇 세대의 여성 기관사들이 이용하게 될 텐데, 이 1층짜리 숙사가 추위와 소음 그리고 벌레를 얼마나 막아줄 수 있을지 걱정이다.

기관사 한 명 한 명의 뒤통수마다 감시카메라를 달 돈은 있고, 튼튼한 숙사 건물 하나 지어줄 돈은 없단 말인가? 기관사들이 추위에 소음에 잠을 설친 채 차를 타게 하고선 안전을 위해 감시하겠단다. 평생 남들에게 명령해 보기만 한 이들의 쪼그라든 머리에서나 나올 수 있는 발상이다!


■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명절상여금 120%, 공동투쟁으로 쟁취하자!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이번 설 명절 상여금으로 55만 원을 받았다. 정부가 2026년부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게도 명절상여금으로 기본급의 120%(설·추석 각 60%)를 지급할 수 있다는 지침과 유권해석을 제시했는데 왜 55만 원만 주나? 사측은 재정경제부가 총인건비 제외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댄다. 노동자의 처지는 정부의 지침만으로 나아질 수 없다. 비정규직 차별을 만들고 유지해온 정부와 사측에 맞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집단적 투쟁으로 명절상여금 120% 쟁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