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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칼 마르크스
국제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와 대학 교육


  • 2025-02-27
  • 327 회

6월 29일, 미 연방 대법원은 소수민족 학생의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40년 동안 시행된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를 폐기했다. 법원은 하버드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로버츠 대법원장과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헌법에 '인종'이라는 단어가 없으니 미국 헌법은 '피부색을 따지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헌법에 '단어 검색'을 하면 인종차별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다!


미국의 4,000여 대학 중 200여 대학만이 특정 집단을 위한 입학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입학 전형에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를 도입한 대학이 바로 이들이다.


이 사회에서는 이들 '명문' 대학 졸업생들이 미래의 고위 관료가 되고 기업 경영진에 오르는 편이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는 이 사회의 고위층에 다양성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됐다. 예컨대, 대법관 9명 중 8명이 하버드 또는 예일대 로스쿨 출신이다.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가 폐지된다고 해서 이들 명문대 대학 입시에서 우대 조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아이비리그 전체를 포함한 상위권 100여 대학에서 '동문' 전형이란 것이 남아 있다! 이는 그 학교 졸업생의 자녀인 부유한 학생에게 주어지는 특혜다. 명문대가 단순히 학생의 '능력'만으로 학생의 입학을 결정한다는 것은 항상 거짓말이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사회의 지배층 일부가 더 이상 불평등과 과거의 불의를 바로잡지 않겠다고 결단했고, 그들이 더 우경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들은 그렇게 결정했다. 그러나 단결한 민중은 전혀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불평등을 끝장내고 배우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 말이다!


출처: 미국 혁명적노동자조직 스파크의 신문, 2023년 7월 23일

노동자투쟁(서울) 온라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