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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칼 마르크스
사설
 

노동자에게 하나도 안 주고 다 뺏으려는 정부


  • 2025-02-17
  • 213 회
노동자에게 하나도 안 주고 다 뺏으려는 정부

문재인이 전태일 열사에게 무궁화 훈장을 줬다. 이 훈장은 청와대 말대로 “노동존중 사회로 가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인가 아니면 ‘노동존중 가면 쓰고 노동자 공격하려는 정부 계획의 일환’인가? 진실을 알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한다.

임금 깎고 과로사 부를 탄력근로제 확대

전태일 열사는 50년 전 “근로기준법을 지켜라”고 외치며 분신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곧 근로기준법을 개악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려고 한다. 이렇게 확대되면 무려 40주까지 주 64시간 근무가 가능해진다. 과로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본가의 요구에 따라 노동시간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해서 노동자의 몸은 망가지는데, 임금은 깎인다. 6개월 동안 평균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하루 10시간 일해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다. 시급 1만 원일 경우 78만 원이나 깎인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말에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을 1년 유예해 줬는데, 다시 유예하기 어렵자 이제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해 주 52시간제를 빈껍데기로 만들려고 한다.

ILO 비준 앞세워 노조 파괴하겠다?

노조법 개악도 초읽기에 들어가 있다. 11월 30일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개악안을 논의하고, 12월 9일 국회 종료 전에 통과시키려 한다.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핑계로 내세웠지만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나 하청·간접고용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만나 교섭할 권리 등 ILO 권고안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

반면 사업장 안 쟁의행위를 금지한다. 사업장 안 집회도, 출퇴근 선전전이나 중식선전전도, 현장순회도, 천막농성도, 본관 항의방문도, 파업파괴 대체인력 투입 감시활동도 모두 불법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사실상 파업도 현장투쟁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산별노조 조합원이나 해고자의 사업장 출입을 통제한다. 군사독재의 악명 높은 ‘3자 개입금지법’을 부활시키는 것으로, 연대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단협도 3년에 한 번씩만 하라고 한다. 교섭도 하지 말란다. 이대로라면 모든 노동자에게 재앙이다.

단결하면 많은 걸 쟁취할 수 있다

전태일 3법은 중대한 산재 발생 시 사업주에게 엄한 책임을 묻고,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며, 노조할 권리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에게도 보장하자는 내용이다. 세 법 모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상임위로 넘어갔다. 하지만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개정은 논의도 안 되고 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누더기로 전락해가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훨씬 더 심각해지자 문재인 정부는 자본가들과 손잡고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모조리 떠넘기려고 대대적 공격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노조법 개악으로 모든 걸 빼앗아가려 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자가 투쟁할 때만 지킬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의 투쟁은 현장에서 노동자가 단결할 때만 힘차게 펼칠 수 있다. 노동자가 분열하면 많은 걸 빼앗길 수 있지만, 단결하면 많은 걸 쟁취할 수 있다.

철도 고양차량 격주간 현장신문 <노동자투쟁> 1면 사설, 2020년 11월 24일